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할 때, 귀속연월을 26년 1월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은 실무상 적절한 처리입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자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은 통상 2월분 급여 지급 시 수행하며,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조정환급을 받거나 환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연월을 의미하며, 연말정산분은 통상 2월 귀속으로 처리되나 시스템상 신고 과정에서 귀속연월이 1월로 표시되거나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는 시점의 차이일 뿐, 반기별 신고 대상 기간(1월~6월)에 포함되어 7월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다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