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은 수도요금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되는데, 수도요금은 면세 대상인 '수돗물'에 포함되지만 가스요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10%의 세액을 더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가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때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법 등 다른 세법에 따라 특정 용도(발전용 등)로 사용되는 가스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거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가스요금을 구분 없이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가스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대료의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