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불공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하신 상품이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이고, 적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