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 '04'는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정식 이직 사유 코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는 상실신고 시 제출한 코드와 일치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는 주로 22번(폐업·도산), 23번(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32번(계약기간 만료)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현재 이직확인서에 '04'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고용보험 시스템상 표준화된 사유가 아니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제 퇴사 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맞는 정확한 코드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직 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및 급여 반환 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정정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