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두부의 매출은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농협하나로마트에 위탁판매하는 두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상태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포장 형태와 제조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공급하시는 두부의 포장 상태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상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