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자기 사정으로 인한 전직·자영업 목적의 이직은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만, 그 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사유인지, 혹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