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이며, 이를 단순히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회를 놓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증명하는 적격증빙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재화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불공제로 처리하기보다는 다음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발행 사유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제 처리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 관련성을 먼저 검토하시고, 만약 수입 사실 자체가 당사와 무관하다면 세관에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