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임차료와 통신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올해 5월에 신고한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1년간 납부한 금액인가요?
5월 거래분에 대해 내국신용장이 7월 25일 이후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나요?
본업과 부업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