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3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단순히 주당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23시간 근무라는 사실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부여 여부,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