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임원회의비가 1회 10만원일 때, 월 2회 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이 회의당 1건인지 아니면 월 합산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원회의비가 1회 10만원일 때, 월 2회 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이 회의당 1건인지 아니면 월 합산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026. 7. 7.
정비사업조합의 임원회의비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회의 개최 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 2회 이상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각 회의가 독립적인 지급 사유를 가진 별개의 건이라면, 각 회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과세최저한 판단 기준
건별 판단 원칙: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여러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이 하나의 계약이라면 전체를 1건으로 보지만,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이사회 등은 각 회의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므로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해석입니다.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회의비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125,000원 × 40%)이 되어 과세최저한이 적용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비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과세최저한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회의비가 실질적으로는 회의 참석과 무관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의 개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 참석자 명부 등을 반드시 구비하여 해당 지급액이 실제 회의 참석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