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지방세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대신 제출하여 과세 대상이 없거나 특정 재산만 존재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본인 명의의 지방세 과세 대상(부동산, 차량 등)이 전혀 없을 때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발급이 제한되는데, 이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세목이 과세되고 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