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상반기(1월~6월)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월 1일 입사자라 하더라도 6월분 급여가 6월 중에 지급되었거나, 6월 귀속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등 해당 반기 내에 소득 지급 사실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지급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는 현재 반기별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