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건물의 인도(점유)가 필수적이며,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