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급여의 차액을 뒤늦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므로, 지급 의무가 확정된 2026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세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나 착오 등으로 인해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 차액을 뒤늦게 지급하게 된 경우, 이는 해당 근로를 제공했던 과거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실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귀속 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합의나 착오에 의한 급여 차액 지급은 위와 같이 과거 귀속 연도별로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액의 과소 납부나 과다 납부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