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캠핑용 자동차 등)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카라반은 캠핑용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직원 숙소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업종의 영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용 숙소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법의 확립된 해석입니다. 관련하여 카라반의 매입세액 공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