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제목을 '기간제 근로계약서' 대신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해당 문서에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필수 기재 사항을 충실히 담고 있다면 명칭 변경은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