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환급신청 부표의 소득지급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본문의 ⑤총지급액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부표에 기재하는 소득지급액은 해당 환급세액이 발생한 소득의 총지급액을 의미하며, 이는 본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금액(비과세 포함)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급신청 탭의 소득지급액란에는 해당 소득의 총지급액(과세 금액 포함)을 기재하여 본문 신고서와 정합성을 맞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