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노사 관행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대납해 왔다면, 이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대납한 보험료 등)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