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인 위탁자와 IP 허가권자인 자회사(제3자) 간의 거래에서 용역비 지급자를 자회사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 지급자만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지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으며,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