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를 제조업으로 등록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서 도소매업보다 유리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제조공정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분경리 등 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조업 등록은 단순히 업종코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 제조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제조 비중이 낮거나 단순 소분·포장 위주라면 제조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추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