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의 업무 분장 및 지휘·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결정되나, 실질적인 사무 처리는 학교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직원을 임면하며, 그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개인 경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재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의 책임자로서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행정실 직원은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임면과 신분상 처우는 재단(학교법인)의 권한에 속하지만, 학교 내에서의 일상적인 업무 지시와 지휘·감독은 학교의 장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지휘 체계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교 내부의 인사·복무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