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에서 정직원과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워크숍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워크숍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지출의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불가능할 때 상용직과 일용직 중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급여 보수월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경정청구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부가세 일부 부인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