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만약 두 사업장 모두 상용직이거나 모두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급여 및 보수월액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