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신용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전자계산서를 중복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카드 결제를 요청한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시면 되며, 이미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후 뒤늦게 카드 결제를 한 상황이라면 해당 전자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보아 수정 발급(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