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며,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번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환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