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가 다음 해 7월 이후 발행분에만 적용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외에 종합소득세 가산세도 추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