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그 외' 코드(A42)로 신고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득의 명칭이나 신고 코드보다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고한 A42 항목이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별개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