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개수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나,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수선은 부동산의 원시취득(표준세율 1천분의 28)과는 별도로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개수로 인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수선하는 경우와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율 적용 시 해당 시설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속설비인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와 설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