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합병이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양수하는 회사(B회사)에 내국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고용 승계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는 사업장의 인적·물적 구성 요소가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국인 근로자의 유무 자체가 승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