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에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일인 6월 1일부터 자격을 취득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또한 입사일인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4대 사회보험의 취득일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1일 입사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전액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에서 6월분 보험료가 공제될 예정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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