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나 햄스터와 같은 반려동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로 한정됩니다. 반려동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반려동물을 분양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