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입사한 직원이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