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하며,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 중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적격증빙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약회사인 위탁자와 IP 허가권자인 자회사 간의 관계에서 용역비 지급자를 제3자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