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 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거래 채팅 내역, 판매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요청하여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일반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