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이 중 소득 요건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거나, 재산 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과 같이 비과세되는 연금소득은 소득 요건 산정 시 제외되므로 본인의 연금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