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연말정산 시 퇴직금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관(퇴직연금사업자 등)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로써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완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일시불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액 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