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계산식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따라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인센티브는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이 명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인센티브 = (성과지표 달성률 × 지급률) × 기본급(또는 특정 기준액)분기별 영업이익이 목표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함인센티브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식 표기 시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근로의 대가)을 갖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