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려면,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와 별도로 각 건설현장 단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사업장을 분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승인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승인 절차에 따라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먼저 성립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