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 매출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용역 제공 완료일 등)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일이나 실제 입금일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강연료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계속 반복적'이라는 기준은 최소 며칠 이상인가요?
법인대표의 아버지가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