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대해 법령에서 '최소 며칠 이상'과 같이 일수(日數)로 정해진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기간이나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성격, 영리 목적성,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연이나 용역 제공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직업적·계속적인지는 해당 용역의 계약 내용, 수행 횟수, 향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반복적인 용역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등에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