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할 때 어떤 규정이 있나요?
2025. 6. 14.
간편장부대상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특별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연간 800만원 한도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리스료, 유류비 등 차량 관련 비용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필요합니다.
향후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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