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