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19.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부과 기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종합소득금액 포함 내역: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3. 목적: 이 제도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소득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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