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자문료를 회계 처리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19.
노무사 자문료는 회계 처리 시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노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무사 자문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적인 용역 제공: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합니다.
- 사업소득: 노무사가 전문직 또는 컨설팅 사업자로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관계 없음: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회계 처리 시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 성격이 강하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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