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정 임직원에게 지급된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보조한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