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은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9.

    해외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세무 처리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성격과 도입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 사용 권리의 대가는 법인세법상 사용료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양수 또는 사용 권리 대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 사용 권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2. 특정 조건의 소프트웨어 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소프트웨어의 지급 대가가 사용 형태 또는 재생산량 등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다만, 국내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 의뢰하고, 도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 포함)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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