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교습소가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조기 환급 대상(영세율 적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