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나 세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와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세액 계산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산세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