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및 캠핑용 자동차, 그리고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들이 사치성 소비재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