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 면담의 핵심 방향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 확인, 업무 수행 적합성 검토, 그리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조치 방안 마련에 두어야 합니다.
면담 시 질문 내용과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 상태 및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확인
업무 적합성 및 안전 확보 방안 논의
합리적 조치 및 향후 계획 수립
주의사항
종교인의 해외선교 항공권 실비를 비과세 여비로 처리할 경우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종교활동비 항목에 포함해야 하나요?
외국인 대표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손해배상 공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