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하는 사업 개시일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기간 시작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 개시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 개시일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상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 개시일이 계약 기간보다 앞서거나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 현황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실제 사업 개시일과 계약서상의 날짜가 현저히 다르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