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는 별도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과세사업자로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과세사업자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루어지나,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